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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03 2016고단1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5.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3:0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학 곤로 154-7에 있는 송 학지 안 리 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학 곤로 20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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