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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1 2017고단3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01:40 경 광명 시 B 앞 왕복 4 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 하던 중 마침 그곳에 순찰차를 정 차한 채 순찰 중이 던 경기 광명 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가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 제 10 조( 도로의 횡단)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위 경사 D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야 씹새끼야, 너 네 목을 잘라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고, 정차 중이 던 F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세게 잡아당기고, 문이 열리지 않자 조수석 문 옆에 서 있던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 ㆍ 협박하여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경사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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