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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4노2908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약에 있어서 주요 사항인 거래 경험 및 거래 규모와 관련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였고, 계란에 하자가 있어서 피해자에게 계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역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또한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F과 통화한 내용 보고-확인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G와 전화 통화한 내용 보고-잔액확인서 제출 관련), 각 거래명세표, 확인서, 잔액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업에 종사하던 H 소개로 D를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이 D로부터 공급받은 계란을 F, G에게 각각 판매한 사실, F, G는 공급받은 계란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로부터 공급받은 계란을 실제로 모두 납품하였고, 그 하자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D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D와 거래할 당시 계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비록 D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거래규모 등을 일부 과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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