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D가 피해자 H을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이고,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비록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C, D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