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시설권리금 53,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부동산 명도와 상환으로, 보증금 50,000,000원에서 2013. 9. 1.부터의 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권리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청구가 기각된 권리금 반환 청구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권리금 반환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권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특약사항 제1, 2항에 기한 권리금 반환 청구 원고는, 우선 피고가 어떠한 경우라도 원고에게 권리금을 임대차보증금처럼 인정하여 무조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 특약사항 제1항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로 기재된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1. 권리금을 인정한다.
2.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인정한다.
3. 피고가 부동산을 매도하려 할 때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며, 권리금은 원고 소유이다.
'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특약사항 제1 내지 3항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때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을 임대차보증금처럼 당연히 무조건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읽히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