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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16 2018나5656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권리금 반환 및 약정위반에 의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예비적으로, 권리금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 중 권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각 청구는 실질적으로는 단순병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단순병합 청구로서의 위 각 청구들 중 권리금 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이 사건 약국을 임차하면서 2010. 4. 30. 권리금 8,000만 원을 피고의 아버지인 E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약 제1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이나 차임 외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이라는 이름의 돈의 성격이나 반환의무의 발생 등 효력은 그 임대차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관련 상관습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있었다면 그 약정 등에 따라 임대인은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고, 그러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없었다면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을 지급받았던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즉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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