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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4가합10151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635,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자기 소유의 이천시 C, D, E 각 토지 지상에 총 19세대의 4층 다세대주택 건물 3동(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고, 2013. 11. 11. 소외 F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주로서의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

나. F은 2013. 12. 2. 소외 G와,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며 G가 시공사를 관리ㆍ운영하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익은 5:5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하였고, G는 2013.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2개 동 3층까지 공사를 한 후 2014. 5. 1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인수한 후 직접 나머지 시공을 맡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였다. 라.

한편 F은 2014. 5. 19.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정산내역서를 검토한 후 합법적인 부분을 인정하여 하청업체 간 정리 후 잔여금을 2014. 9. 15.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며 실제로 투입한 자재비 등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피고도 자인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지토목비용 15,400,000원, 바닥매트 및 철근 비용 71,371,542원, 바닥필름 비용 56,124원, 스티로폼 비용 1,793,259원, 기타 소모품 비용 2,818,594원 합계 91,439,5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자재 등 관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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