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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0 2019나131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결론 부분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이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가등기는 완전한 재산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어서 이를 당연히 C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고, ② 이 사건 가등기 당시 C은 다른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더구나 원고는 2012. 5. 7. C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주시 J 외 2필지 지상 K 빌라 AC동 O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담보를 확보한 상태였는바,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칠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원고의 C에 대한 금전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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