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는 위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8.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곤해 보인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학창시절에 이런 장난을 많이 했었다”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 안쪽 부위를 5~6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손이 되게 거칠어 보인다. 내가 마사지 해줄게”라고 이야기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22.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화해하는거지, 한번만 안자”라고 일방적으로 말한 후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표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신체접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고, 판시 제4항 기재 일시에 범죄사실 기재 커피숍이 아닌 영화관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근무일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일자에 범죄사실 기재 커피숍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며, 같은 시간에 영화관에서 피고인 명의 카드의 사용내역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