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23: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44길 22, 대림 아파트 110 동 앞 신호 등 없는 교차로를 성남고등학교 방면에서 공군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28세) 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두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