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차량 C 승용차 D 오토바이 일시 2018. 8. 5. 18:30경 장소 충주시 중원대로 3193 삼거리 교차로 부근 충돌상황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승용차’라 한다)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중 피고 차량(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고 오토바이로 원고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액 원고는 2018. 8. 21. 피고에게 피고 오토바이 수리비로 가지급금 7,800,000원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오토바이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일단 피고에게 가지급금 형태로 피고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7,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7,8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오토바이가 차로에서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 승용차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과실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오토바이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하려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통행 차량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 안전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