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1:10경 대구 북구 연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