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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1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위드마크 적용)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37 구로주유소 앞 도로상까지 약 2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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