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23:3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의성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하늘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