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441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1980. 10. 15.경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예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가 1987. 7. 1.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7. 7. 1.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7.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