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터잡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9. 10. 10. 피고 명의로 1969.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터잡아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4. 5. 17. 피고 명의로 1978. 5.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각 등기를 일괄하여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망인은 1959. 7. 8.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장남이고 피고는 망인의 차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23호증, 을제1호증, 을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인이 사망하면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망인의 모든 재산은 장남인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피고가 허위의 보증서를 받아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먼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망인의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는가에 관하여 보면, 갑제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