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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5.10 2011나152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양부 D의 소유인바, 피고가 D의 사망 이후 일자에 증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허위의 확인서 및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마을 주민 등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한 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그리고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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