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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9.24 2014가단508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태안비치골프텔 주식회사(이하 ‘태안비치골프텔’)와 충남 태안군 G 외 4필지 지상 H(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하고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 계약일 동호수 매매대금(원) 지급대금(원) A 2007. 9. 12. 101동 603호 400,000,000 50,000,000 B 2007. 9. 14. 101동 604호 400,000,000 150,000,000 D 2008. 7. 24. 101동 903호 400,000,000 300,000,000 E, F 2007. 9. 21. 102동 303호 300,000,000 170,700,000

나. 태안비치골프텔은 2008. 1.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태안비치골프텔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태안비치골프텔과 원고가 체결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갑”(태안비치골프텔을 지칭함. 이하 같다)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채무자(태안비치골프텔을 지칭함)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을”(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이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첨 2의1과 같다

(2008. 1. 31.부터 신탁계약해지일까지). 제3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별첨2의2와 같다

{우선수익자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변경 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수익자 : 태안비치골프텔}. 제17조 (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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