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E시장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23:2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대학교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