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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11 2015가단46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7. 2. 22. 20,000,000원, 2007. 3. 9.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7. 11. 14. 원고에게 서산경찰서에서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5. 12.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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