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23: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해작 술집 앞길부터 같은 날 23:5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창동중학교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