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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1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소재 방학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방향으로 진행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678 방학사거리에 이르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모든 운전자는 신호의 지시를 따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시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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