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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2 2014구합66144
요양기관등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의사인 원고는 2010년 1월경부터 인천 계양구 B 소재 ‘C한방병원’(이하 ‘종전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0. 12. 27.부터 2011. 1. 19.까지 종전 병원을 휴업하였고, 2011. 2. 8. 2011. 1. 20.자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고만 한다)에 종전 병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폐업신고를 하면서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당시 제출한 진료계획 보관계획서에는 보관기간이 ‘2011. 1. 20.부터 2021. 1. 19.까지’, 보관장소는 ‘서울 중구 D 904호(당시 원고가 거주하던 곳으로 보인다)’, '진료기록부 등 종류별 수량 및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종류 보존연한 수량 환자의 명부 5년 1,200 진료기록부 10년 1,200 처방전 2년 1,200 간호기록부 5년 1,200 진단서 등 부본 3년 500 기타 PC내 보관

나. 원고는 2011. 5. 13.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2283호).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55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8. 30.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E은 2010년 1월경부터 종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원고는 종전 병원의 원장, F, G는 원무과 직원이고, H는 종전 병원의 월급 의사, I은 간호과장, J, K, L은 간호조무사, M는 직원이다. 가.

사기 원고, E, F,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H, I, J, K, L, M와 사실은 종전 병원에 내원하여 간단한 진료만 받고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차트)을 허위 기재하고, 허위 기재한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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