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617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198,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1999년경부터 광주 광산구 C, 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D 피부비뇨기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비뇨기과 전문의이고, 피고는 원고의 고등학교 동창인 E의 동생으로서 비뇨기과 전문의이며, 원고의 대학 후배이다.

나. 양도양수서 및 전세계약서 작성 1) 원고는 2012. 10. 1.경 원고는 실제 작성일은 2012. 11. 30.이나 작성일자를 2012. 10. 1.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2. 11. 30.부터 60개월로 한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시설, 의료장비 및 진료기록부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양수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폐업신고 및 피고의 개설ㆍ폐업신고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2014.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미지급 수익금 원고와 피고는 2012. 11.경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지분은 각 1/2씩 갖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병원의 개설신고 및 사업자등록만을 피고의 단독명의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2013. 12.경부터 2014. 8.경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수익금 80,198,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의료사고 보상비용 분담금 원고는 동업기간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보상금으로 3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