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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5구합125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인 B이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B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집기 등이 경매로 처분되는 등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이 있음에도 이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그런데 B은 2015. 4. 15. 창원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여 폐업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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