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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24 2019구단1476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1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형사과, 교통조사계, 교통정보센터 등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2. 25. B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고, 2019. 1. 28. 피고에게 ‘간이식 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9. 원고에 대하여, “제출된 상병경위서 등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B형 간염이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의학적 소견상 B형 간염은 그 자연 경과로 인해 간경변, 간암 등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원고는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간이식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공무 또는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6. 2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 11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4. 5.경 B형 간염을 진단받은 이후 평소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잘하여 왔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격무로 인하여 B형 간염이 2010년경 간경화로 발전되었고, 2012. 6.경 간세포 암종을 진단받았다.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원고의 기존 질병인 만성 B형 간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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