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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9 2015가합11142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지점 영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고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또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갑 제2, 4 내지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각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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