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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4 2014누70190
청산금지급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9줄부터 제9쪽 2줄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5호는 “조합원은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 등의 비용납부의무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은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갑 제3호증 , 원고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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