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43830
공탁금 출급권자확인
주문
1. 수원시가 2009. 5. 13.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 제4183호로 공탁한 1,476,67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1. 수원시가 2009. 5. 13.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 제4183호로 공탁한 1,476,67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