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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43830
공탁금 출급권자확인
주문

1. 수원시가 2009. 5. 13.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 제4183호로 공탁한 1,476,67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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