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3400
위약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6.경 피고 B으로부터 대구 북구 E 대 152.4㎡ 및 지상 단독주택 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의 공유였는데, 원고와 피고 B은 ‘명의자 전원의 동의에 문제 발생 시 본 계약은 쌍방 손해 없이 무효로 한다’고 특약하였다.

다. 피고 D은 2016. 6. 10.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며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2,000만 원)과 원고가 지불하여야 하는 설계비(558만 원)를 청구하고 있고,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 전원의 동의가 없어 쌍방 귀책사유 없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매매계약은 공유자인 피고 D이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동의하지 않아 해제되었고 이는 위 매매계약의 특약에서 정한 ‘명의자 전원의 동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은 쌍방의 손해 없이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