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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6가합5743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7.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29,75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5억 원, 계약금 3억 원, 잔금 12억 원, 잔금 지급기일 2015. 7. 27.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7. 피고에게 잔금 1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7. 원고에게, 잔금지급 지체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9.경 주식회사 티엠피플랜, 주식회사 디엠에셋대부(이하 ‘티엠피플랜 등’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9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인허가(이하 ‘이 사건 인허가’라 한다)를 받아준다는 조건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후 말을 번복하면서 위 인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위 매매계약이 취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되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티엠피플랜 등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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