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볼보 C30D4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94 블루 스퀘어 주차장에서 북한 남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려는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없는 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56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여, 56세) 및 동승 자인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 조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