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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96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 면허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3. 17:10 경 화성 시 장안면 3.1만 세로 119에 있는 장안 119 센터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기록 내역

1. 수사보고 및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5 조, 제 92조 제 2 항( 운전 면허증 제시의무 위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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