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2 2017고정7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5. 08:40 경 평택시 청 북 읍 신포 길 52 안 중 농협 청 북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청 북 중학교를 거쳐 위 농협 청 북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같은 해
8. 20. 의무보험이 만료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기록, 보험 가입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