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커피생두를 볶아 건조시킨 다음 점포에 판매하는 행위가 구 식품위생법(1980.12.31. 법률 제3334호)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이 되는 차류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볶은 커피원두는 그 자체로는 물에 용해되지 아니하여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5.6.29. 대통령령 제11717호) 제9조 제16호 소정의 차류 즉 분말청량음료나 식물성물질을 주원료로 제조하여 물에 용해하여 음용하는 기호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뚜렷하므로 수입한 커피생두를 볶아 건조시킨 다음 그 볶은 생두를 산지별로 섞어서 점포에 판매하는 행위는 구 식품위생법(1980.12.31. 법률 제3334호)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이 되는 차류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장기에 걸쳐 다량의 커피를 무허가 제조하는 사안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사선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첫째점은 피고인은 커피원두를 수입하여 원두를 볶아서 이를 나누어 판매하였을 뿐이고,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6호 의 다류를 제조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위 법 제23조 제1항 에 위반하였다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 처단하였음은 필경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 같은 법시행령 제9조 제16호 의 다류를 제조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 법조의 다류제조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며, 사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둘째점 및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구 식품 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16호 는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되는 영업 중 다류 제조업에 관하여 분말청량음료를 제조하는 영업과 식물성물질을 주원료로 제조하여 물에 용해하여 음용하는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들과 당심증인 공소외 1의 증언 및 일본인 추산오담이 지은 커피입문서의 기재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사명 생략) 체인본부사장으로서 일본에서 중남미산 커피생두를 수입하여 이를 볶아 건조시킨 다음 그 볶은 생두를 산지별로 섞어서 (회사명 생략) 체인 가맹점포(다방)에 판매하고, 각 판매점포에서는 이를 분쇄한 다음 뜨거운 물등에 여과시켜 커피를 만들어 고객에게 판매하였으니, 피고인이 판매한 볶은 커피원두는 그 자체로는 물에 용해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위 시행령 제9조 제16호 가 규정하는 다류 즉 분말청량음료나 식물성물질을 주원료로 제조하여 물에 용해하여 음용하는 기호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뚜렷하다(커피원두를 볶은 것 자체는 볶음커피로 규정하고 있는 보사부 고시 제7호는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가없이 위 령 소정의 다류 제조업을 경영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를 적용 처단한 원심은 필경 피고인이 위 령 소정의 다류 제조업을 무허가로 경영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 다류 제조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인 즉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위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변경된 공소장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서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하겠다.
이에 나머지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12.1.부터 1986.7.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상세 소재지 생략)소재 (회사명 생략) 체인 본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 바, 일본에서 브라질산등 커피생두를 수입하여 식품판매영업신고 없이 커피를 볶아 (회사명 생략) 체인점에 판매할 것을 결의하고 위 회사회장인 공소외 2 및 영업부장인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식품판매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84.12.15.경부터 1985.9.12.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별지 기재와 같이 일본에서 브라질산등 커피생두를 함께 8,008킬로그램을 수입하여 경기도 시흥군 (소재지 생략) 소재 위 회사의 공장에서 이를 볶아 건조시켜 그 시경 원두커피 6,406.4킬로그램을 (회사명 생략)체인점에 106,908,800원에 판매하여 식품판매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당심 제4회,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로서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 5, 공소외 4,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전산경리장부 2권(증 제1호), 세금계산서 2권(증 제2호)의 각 현존등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행위는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개정전의 식품위생법 (1980.12.31. 법 제3334조) 제45조 제1호 , 제23조 제5항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기로 하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4.12.1.경부터 1986.7.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상세 소재지 생략)소재 (회사명 생략) 체인본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 바, 일본에서 브라질산등 커피생두를 수입하여 허가없이 커피를 제조할 것을 결의하고, 위 회사의 회장인 공소외 2 및 영업부장인 공소외 김택룡과 공모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4.12.15.경부터 1986.2.27.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별지기재와 같이 브라질산등 커피생두 합계 13,989킬로그램을 수입하여 경기도 시흥군 (상세 소재지 생략) 소재 위 회사의 공장에서 배전기 2대, 건조기 1대에 이를 볶아 건조시켜 원두커피 9,031.2킬로그램 판매가격 158,871,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다류제조업의 영업을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이는 앞서 파기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물품은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16호 소정의 다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된 공소내용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예비적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식품판매영업 신고없이 1985.12.6.경 수입생두 1,977킬로그램을 볶아 원두 1,581.6킬로그램으로 가공하여 1킬로그램당 17,000원씩 25,887,200원에 판매하고, 1986.2.27.경 수입생두 2,097킬로그램을 볶아 원두 1,043킬로그램으로 가공하여 1킬로그램당 25,000원씩 26,075,000원에 판매하여 식품판매영업을 한 것이라는 부분은 수사기록(제24정) 및 공판기록(제36정)에 각 편철된 식품판매업신고증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11.5.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식품판매업신고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부분의 예비적공소사실은 역시 죄로 되지 아니하여 무죄라 할 것이나 예비적공소사실의 일부(위 무죄부분과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 처단하였으므로 위 각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따로이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