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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3누1139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에이멕인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민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7. 15. 2003년 1기분 1,542,217,370원(가산세 795,055,235원 포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0. 11. 17. 2003년 제2기분 148,878,130원(가산세 주1) 77,074,288원 포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그 주장을 철회한 “자가 공급 여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 이하의 표 중에서 ‘합계(원, 원 미만 버림)’란의 “2013년 1기분” 부분을 “2003년 1기분”으로, “2013년 2기분” 부분을 “2003년 2기분”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의 “AMEC LPC는” 부분을 “AMEC PLC는”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6~1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제4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 ,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공급거래에 있어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하되,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①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구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가목 ), ②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구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나목 )도 위 구 부가가치세법상 외국법인의 사업장이나 위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2~14행의 “관련 이사회는 의장과 이사 둘이 참석해 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사업목적이나 사업주체 변경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분을 “관련 이사회는 그 회의 내용 및 참석자가 의장과 이사 두 명만 참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의결 절차의 절차적·외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갑 제15호증 참조),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업목적이나 사업주체 변경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일반적·추상적인 사유만을 주장할 뿐,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개별적·구체적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6행의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분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라고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7~9행의 “⑥ 원고로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APIL에게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을 양도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국내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세무상 이점이 있는 점” 부분을 “⑥ 외국법인인 원고로서는 2003. 11. 14. 이전까지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 등처럼 물리적인 사업장이 없던 APIL에게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을 양도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게 되면, 국내 과세관청에 의한 직접적인 과세를 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원고가 그 관계회사인 APIL 등과 함께 실제와 달리 이 사건 결과물 양도계약 등을 체결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할 만한 유인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점”이라고 고쳐 쓴다.

사.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9~11행의 “⑦ 과세관청이 APIL에게 실시협약 이후 용역에 관하여 과세하였다고 하여, 실시협약 이전 용역과 관련된 이 사건 처분과 모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부분을 “⑦ 비록 과세관청은 코다개발이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인천대교 건설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03. 6. 13. APIL과 체결한 용역제공계약(Offshore 및 Onshore Services Agreement)에 따라 APIL의 코다개발에 대한 용역 제공에 대하여 APIL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이하, ‘후속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지만,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할 때, 후속 처분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인 이 사건 용역의 제공과는 그 용역의 제공시기와 제공 원인, 구체적인 용역내용 등이 동일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후속 처분의 존재만을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닌 점(따라서 과세관청이 인천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사업관리용역에 관한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대하여 후속 처분에서의 판단과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의 판단이 서로 모순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국내에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사업장소가 없고, 원고와 별개의 법인으로 그 고유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인 코다개발의 사업장소를 원고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추측에 근거하여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및 갑 제10, 11,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MEC 그룹의 자회사인 원고가 1999. 12.경부터 2003. 3.경까지 그 당시 코다개발의 본점이 있던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빌딩 5층’에서 Brian Benz(코다개발의 등기부상 2000. 8. 23.부터 2003. 4. 16.까지 코다개발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20호증 참조)를 총책임자로 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스, 상업 및 법률, 사업제안, 건설 등 4개의 담당조직과 마케팅 대표로 구성된 팀(Proposal Team)을 두고,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위에서 살핀 관계 법령들의 내용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그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에서,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내지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코다개발의 본점이 있던 장소는 원고가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관리용역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수행한 장소에 해당되거나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장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할 당시에는 원고가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두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갑 제10의 2, 갑 제11호증의 2, 기록 197쪽, 221쪽 참조), ④ 나아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할 때, 코다개발은 원고가 인천광역시와 51:49 지분으로 하여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위 건설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만한 독립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코다개발 사무실에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당시에 국내에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사업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주1) 기록상 위 ‘77,074,288원은’ ‘77,074,268원’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갑 제9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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