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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3누113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그 주장을 철회한 “자가 공급 여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 이하의 표 중에서 ‘합계(원, 원 미만 버림)’란의 “2013년 1기분” 부분을 “2003년 1기분”으로, “2013년 2기분” 부분을 “2003년 2기분”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의 “N는” 부분을 “C는”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6~1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공급거래에 있어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하되,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①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위 구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가목), ②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위 구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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