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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4나4054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피고와 소외 회사가 통정하여 허위로 만든 가장채권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2005. 7. 20. 3,200만 원, 2006. 4. 11. 2,500만 원, 2007. 1. 25. 5,000만 원, 2007. 3. 10. 1,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한편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채권 3,100만 원이 존재하여 2010. 3. 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대여금, 미지급 급여와 이에 대한 이자를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그 원인이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채권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7998 판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2 내지 14,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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