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1)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가 각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무릇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분할 하려면 그 형상 및 이를 둘러싼 주변 토지와 도로의 상황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입지적,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각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모두 위와 같은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합리적인 현물분할의 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