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10.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기간 2012. 12.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위 임대차계약 기간 중 월 차임이 40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원고는 임대차계약 기간 이 경과된 후에도 위 인상된 월 차임을 지급하며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C은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8. 4.경 이모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는 위 조건을 수락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월 차임 40만 원씩을 C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나, 2014. 5. 10. 이후에는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건물 사용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전에 원고와 C 사이의 합의 또는 차임미지급을 원인으로 이미 해지되었고, 원고는 2014. 10. 2.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해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위 청구원인변경신청서는 2014. 10.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4. 10. 14.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