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7. 경 일산 시 인근에 있는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C의 총괄 부장인 D에게 “ 유기농 녹차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고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E’ 600개 등 녹차 티백 제품 4 종 시가 2,745,000원 상당을 택배로 납품 받고, 2013. 9. 11. ‘F’ 240개 등 녹차 티백 제품 1 종 시가 936,000원 상당을 택배로 납품 받고, 2013. 10. 15. ‘G’ 300개 등 녹차 티백 제품 2 종 시가 1,500,000원 상당을 택배로 납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181,000원 상당의 녹차 티백 제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 세금 계산서 미처리 현황, 일반 거래처 등록 list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개인별 수감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전력 등 확인보고), 대전 지법 2015 고단 1012 등 병합 판결문, 대전 지법 2015 노 3903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