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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9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화성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전당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F, G 공동 소유의 H K5 승용차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 등을 담보로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전당포가 위치한 건물 지하 2층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가 점유하며 관리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추가진술서

1. 전당계약서 사본

1. 각 차용증 사본

1. 각서 사본, 자동차 인계 동의각서 사본, 자동차 포기각서 및 운행허가서 사본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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