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2159
실화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14: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 문중 산소에서 퇴비를 만들기 위하여 땅콩대를 모아 불을 붙였다.
당시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주변에는 나무와 풀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변으로 불씨가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땅콩대를 태운 과실로 위 산소가 설치된 선산과 인근의 밭 약 660㎡ 면적에 화재가 일어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피솔라 소유인 플라스틱 재질의 배수로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화재발생보고,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상대 신고 경위 등 탐문),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