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4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02:2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 흡연실에서 피고인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애견 카페의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 여, 20세) 과 애견 카페 구성원들에 대한 불만 사항 등을 주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할 뿐 아니라 애견 카페 주방에서 일하는 여자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