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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2 2014가단138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5.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 7. 450만 원, 같은 해

3. 5. 500만 원, 같은 해

5. 20. 1천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4. 15.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외에도 2010. 5. 7. 40만 원, 같은 해

6. 4. 70만 원, 같은 해

7. 7. 30만 원, 같은 해

8. 6. 40만 원, 같은 해

9. 6. 40만 원, 같은 해 12. 6. 40만 원, 2011. 1. 5. 40만 원, 같은 해

2. 7. 40만 원, 같은 해

3. 7. 40만 원, 같은 해

4. 5. 40만 원, 같은 해

6. 8. 50만 원, 같은 해

7. 6. 50만 원, 같은 해

9. 28. 50만 원, 같은 해 11. 2. 50만 원, 같은 해 12. 1. 50만 원, 2012. 1. 6. 50만 원, 같은 해

2. 3. 50만 원, 같은 해

3. 6. 50만 원, 같은 해

4. 13. 50만 원, 같은 해

5. 15. 50만 원, 같은 해

6. 20. 34만 원, 같은 해

7. 27. 50만 원, 같은 해

8. 2. 50만 원, 같은 해

9. 25. 50만 원, 같은 해 11. 5. 50만 원, 같은 해 12. 5. 50만 원, 2013. 1. 3. 50만 원, 같은 해

2. 8. 50만 원, 같은 해

3. 15. 50만 원, 같은 해

4. 22. 50만 원, 같은 해

5. 31. 50만 원을 원고의 농협계좌(C)로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0. 1. 5.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대여금 1,500만 원 및 2010. 5. 20.자 대여금 1천만 원을 합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약정한 월 2% 상당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는 위 2,500만 원 이외에도 2010. 1. 7. 450만 원, 같은 해

3. 5. 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중 500만 원은 201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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