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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324;공1978.1.15.(576),10492]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에 기한 소와 상속권회복의 소와의 관계

판결요지

민법상 상속권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는 상속권회복청구에 관한 민법규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2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본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그가 1966.12.23에 사망하므로써 소외 1의 처(원고들의 모친) 망 소외 2와 그의 장남 망 소외 3, 그리고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이를 상속한 것인데 위 소외 3은 위 소외 2로부터는 처분권을 위임받았지만 원고들로부터는 아무런 승낙도 받음이 없이 이를 피고들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자기 부친 소외 1이 구민법 당시인 1957.12.23에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사망신고를 하고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피고들에게 넘겨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고, 아울러 이 매매에 있어서는 이에 관여한 소외 4가 원고들의 적법한 대리인이였고 또 위 소외 3과 소외 4 및 피고들 사이에는 이른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또 원고들로부터의 부인이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기초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증거취사의 사실인정과정을 기록을 통하여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판단의 유탈 내지는 그밖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남긴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또 원심채택의 증인들의 증언이 모두 위증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위 매매에 있어서 원고들의 모친 소외 2의 위임이 없었다고 전제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와 이 매매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제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에 의하여 적법하게 배척된 증거들을 내세워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 채용될 수가 없다.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을 본다.

원심이 본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범의내에서는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가 소론 주장의 '불성실한 권리행사'가 되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은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공격될 수는 없고, 또 민법 제999조 제982조 에 상속권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이 제도 때문에 원고들이 본건 상속 재산에 관한 물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본건의 경우 위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이 여기에 적용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건과 같은 경우 원고들은 위 상속권회복청구의 소만이 가능하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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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7.7.22선고 76나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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