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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4232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4. 7.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대금 109,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300만 원은 당일에 지급받았고, 2014. 9. 12.에 잔금 106,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였다.

- 피고는 2014. 9. 12.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증인 C,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매계약 해제의 항변을 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아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 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매매계약 후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그 배액을 상환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해제는 통고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나중에 계약금 배액의 상환의무만 지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관하여 원고는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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