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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6나5210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 B”를 “망 B”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내용과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

아. 한편, B는 2018. 2. 23. 사망하여, 피고 H, I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 이전 여부 원고는, 원고가 E와 망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으려면 매도인인 망 B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데, 망 B가 이를 동의하였다

거나 승낙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임을 전제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B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는 것에 동의하였거나 승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1 망 B의 의사무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 B가 원고에게 해약금을 변제공탁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2016. 3. 8. 당시에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 B의 2016. 3. 8.자 해약금의 이행제공 및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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