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C 소재 조선기자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조선기자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D는 부산 강서구 E 소재 고철 수거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1일 최대 0.01㎥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당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경부터 2014. 11. 3.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플라즈마 절단기로 금속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찌꺼기 등을 물에 침전시켜 처리하기 위하여 위 절단기 아래 용적 133㎥의 폐수배출시설인 냉각수조를 설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0.046mg /ℓ, 페놀 0.066mg /ℓ, 카드뮴 0.009mg /ℓ 등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는 등 허가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11. 3.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위 냉각수조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금속류(용접금속 찌꺼기) 약 31.64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채 무허가 처리업자인 D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