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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2692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0. 10.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와 C 사이에는 미성년자인 자녀 D(E생), F(G생)이 있다.

나. 피고는 전북 장수군 소재 H초등학교 동창이던 C와 2009년경 재회하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4년경부터 C와 휴대폰으로 “여보”, “서방”, “마눌”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애정 문자와 사진을 주고받거나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성관계도 가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C와 애정관계를 유지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피고의 태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원피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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